행정해석 질의회신

대출거래약정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2.06.16
은행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한 후 대출금을 일부 상환한 상태에서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새로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는 경우 다시 과세됨
[회신] 은행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한 후 대출금을 일부 상환한 상태에서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새로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는 경우 다시 과세되며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한다. 상세내용 은행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한 후 대출금을 일부 상환한 상태에서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새로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는 경우 다시 과세됨 은행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한 후 대출금을 일부 상환한 상태에서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새로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는 경우 다시 과세되며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