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한 후 대출금을 일부 상환한 상태에서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새로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는 경우 다시 과세됨
전 문
[회신]
은행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한 후 대출금을 일부 상환한 상태에서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새로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는 경우 다시 과세되며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한다.
상세내용
은행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한 후 대출금을 일부 상환한 상태에서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새로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는 경우 다시 과세됨
은행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한 후 대출금을 일부 상환한 상태에서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새로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는 경우 다시 과세되며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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