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등기신청 시 제출하는 검인계약서 사본의 인지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6.25
검인당시에는 계약서 1통마다 50원만을 납부하고 등기신청 시 제출하는 검인계약서는 그 기재금액에 따른 세액을 추가 납부하는 것이며 사본이더라도 원본과 같은 효용이 있는 것은 과세문서이며 계약당사자 이외의 자에게 제출하는 사본으로서 그 용도를 명시한 것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1. 귀질의 사안은 국세청 소비22642-595, 1991.05.16호와 동일한 내용이므로 별첨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소비22642-595, 1991.05.16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재부동산 매매계약서를 겸인신청하면 매 통마다 획일적으로 50원의 수입인지를 첨부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의 1991.04.25자 소비22641,506호 및 전라북도 1991.05.06자 22880-13856에 의한 것이라 함. 나, 그러하다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제출시 인지세법 제1조 제1호 에 따른 등기 권리증이 되는 매매계약서에 인지를 첨부치 아니하여도 무바어한것인지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4조 ○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 인지세 기본통칙 1-3-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