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의 납세의무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증권의 발행시에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 있음
전 문
[회신]
인지세의 납세의무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과세문서인 증권의 발행(작성)시에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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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의 납세의무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증권의 발행시에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 있음
인지세의 납세의무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과세문서인 증권의 발행(작성)시에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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