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실질적 계약서인 지출결의서

사건번호 선고일 1992.06.04
지출결의서에 계약의 목적・금액・이행기간・지체상금등이 기재되어 있고 이행할 것을 승낙하는 확인이 있는 경우 계약서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회신] 지출결의서에 계약의 목적․금액․이행기간․계약위반시의 부담․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상대방이 당해 기재사항을 준수이행할 것을 승낙하는 확인(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출 결의서를 계약서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나, 단순히 공사대금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절차상 내부결재서류로 작성하는 것이라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상세내용 지출결의서에 계약의 목적・금액・이행기간・지체상금등이 기재되어 있고 이행할 것을 승낙하는 확인이 있는 경우 계약서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지출결의서에 계약의 목적․금액․이행기간․계약위반시의 부담․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상대방이 당해 기재사항을 준수이행할 것을 승낙하는 확인(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출 결의서를 계약서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나, 단순히 공사대금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절차상 내부결재서류로 작성하는 것이라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