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변경 신고서가 통장분실,인감분실,비밀번호망각,CD카드분실등 단순한 사고발생에 따라 고객이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서류인 경우에는 과세문서가 아니나, 상속.증여로 인한 명의변경 신고인 경우에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의사표시로 볼 것이므로 승인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사고.변경 신고서"가 통장분실,인감분실,비밀번호망각,CD카드분실등 단순한 사고발생에 따라 고객이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서류인 경우에는 과세문서가 아니나,
2. 상속.증여로 인한 명의변경 신고인 경우에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의사표시로 볼 것이므로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6호 승인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가 되며,
3. 가명계좌의 사고에 따른 보증책임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30호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문서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별첨 서식 (사고·변경) 신고서 은 통장분실, 인감분실, 비밀번호망각, CD카드분실, 상속·증여로 인한 명의변경 ,기타 사고·변경 신청시 고객으로부터 청구받는 문서로서, 기존의 개별적 문서를 통합하여 하나의 문서로 작성하고 있으며, 사고 신고시 가명계좌의 사고신고의 경우에 한하여 보증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하였는 바, 본 서식에 대해 수입인지 첨부여부를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