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인지세법

인지세 과세문서

사건번호 선고일 1990.06.05
사고.변경 신고서가 통장분실,인감분실,비밀번호망각,CD카드분실등 단순한 사고발생에 따라 고객이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서류인 경우에는 과세문서가 아니나, 상속.증여로 인한 명의변경 신고인 경우에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의사표시로 볼 것이므로 승인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가 되는 것임
[회신] 1. "사고.변경 신고서"가 통장분실,인감분실,비밀번호망각,CD카드분실등 단순한 사고발생에 따라 고객이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서류인 경우에는 과세문서가 아니나, 2. 상속.증여로 인한 명의변경 신고인 경우에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의사표시로 볼 것이므로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6호 승인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가 되며, 3. 가명계좌의 사고에 따른 보증책임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30호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문서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별첨 서식 (사고·변경) 신고서 은 통장분실, 인감분실, 비밀번호망각, CD카드분실, 상속·증여로 인한 명의변경 ,기타 사고·변경 신청시 고객으로부터 청구받는 문서로서, 기존의 개별적 문서를 통합하여 하나의 문서로 작성하고 있으며, 사고 신고시 가명계좌의 사고신고의 경우에 한하여 보증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하였는 바, 본 서식에 대해 수입인지 첨부여부를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