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인지세법

단위농업협동조합 연쇄점 물품구입시 수입인지 납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1.05
농업협동조합도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농업협동조합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제5호, 제6호, 제9호,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인지세가 면제됨
[회신] ○○협동조합도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협동조합이 조세감면 규제법 제81조 제5호, 제6호, 제9호만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인지세가 면제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전국 읍ㆍ면 지역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단위농업협동조합 인쇄점에서 물품을 구입하였을시. 2. 인지세법에 의거 수입인지 납부를 요구하면 소비자(학교) 부담이므로 단위 농협은 인지세 면세 기관이라면 납부할 수 없다 합니다. 3. 인지세법을 보면 단위농협이 면세기관인지 규정한 조항이 없는 바 단위농협이 면세 기관인지 현재 전국 어느단위농협 에서는 인지세를 납부치 않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5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6호 【】 ○ 조세감면규제법 제9호 【】 ○ 조세감면규제법 제10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