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인지세법

농어촌지역 개발기금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인지세법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1.05
농어촌지역 개발기금 사업자금 대여 기본약정서'는 권리주체가 다른 당사자간에 작성하는 문서이므로 소비대차에 관한 기본약정서에 해당하는 바, 당해 약정서에 대여한도액이 기재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액에 상당하는 소정의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차용금증서' 또한 융자가 이루어질 때마다 그 채권・채무 및 조건 등을 기재증명하는 것이므로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됨
[회신] 귀문의 “농어촌 지역개발기금 사업자금대여 기본약정서”는 권리주체가 다른 당사자간에 작성하는 문서이므로 소비대차에 관한 기본약정서에 해당하는 바, 당해 약정서에 대여한도액이 기재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액에 상당하는 소정의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차용금증서” 또한 융자가 이루어질 때마다 그 채권ㆍ채무 및 조건 등을 기재증명하는 것이므로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회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상 비영리 공공법인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함)로서 농어촌 지역개발기금법에 의하여 농어촌 지역개발기금의 운용을 담당하고 있는바, 동 기금의 취급에 따른 인지세법상 의문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하교 바랍니다. 다 음 (질의1) ○ 본회는 농어촌 지역개발기금법 제9조 (기금의 운용.관리) 및 시행규칙 제12조(기금사무의 위탁 등) 제2항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농어촌지역개발기금 관리자로서 동 자금의 운용을 담당하고 있음. ○ 본회(기금 관리자)는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동법 제2조)의 실수요자에 대한 융자를 위하여 농업금융 취급기관인 농협중앙회, 축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를 통하여 동 기금을 대여하고 있음. ○ 동 기금의 운용계획은 농림수산부장관이 농어촌 지역개발기금 운용심의회(도업 제11조에 의거 경제기획원에 설치)에서 심의된 기금운용계획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확정 시행하고 있음. ○ 본회의 동 기금의 차용부서(본회의 금융부 등)에서 동 기금 관리자(본회의 특수 금융부 개발기금과)로부터 동 기금을 대여받고자 할 때에는 매년초에 농어촌 지역 개발기금 사업자금대여 기본약정서(붙임2 참조)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고 대여신청시에 농어촌 지역개발기금 사업자금 대여신청서, 농어촌 지역개발기금 사업자금 차용금증서(붙임3 참조) 및 사업별 차용금원금 할부상환계획서등을 징구하고 있는바, 이때 작성하는 “농어촌 지역개발기금 사업자금대여 기본약정서” 및 “농어촌 지역개발기금 사업자금 차용금증서”의 인지세법 적용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여러 의건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농어촌 지역개발기금 사업자금대여 기본약정서 및 동 차용금증서는 인지세법 기본통칙 1-2-4...1에 해당하는 “동일법인안에서 작성하는 문서”로서 비과세대상 문서이다. (사유) ○ 농어촌 지역개발기금법에 의하여 동 기금의 관리는 농협중앙회에 위탁되어 있으며 (동법 제9조 시행규칙 제12조 : 붙임 1 참조) 또한 동 기본약정서 제9조(기금의 구분계리)에서도 기금의 운영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의 타회계와 구분계리토록 할뿐, 별도의 특별법인이나 단체를 구성하여 관리토록 하지 않고 있는바, 본회도 동 기금의 관리부서를 지정(특수금융부)하여 관리하고 있을 뿐이며 기금관리 직원의 급여등의 경비도 본회가 부담하고 있음. ○ 따라서 동 기금의 관리자 및 기금대여자가 동일한 농협중앙회장이므로 동 기금 관련문서는 동법 기본통칙 1-2-4...1(동일법인안에서 작성하는 문서)의 동일법인 부서간의 내부문서로 보아 비과세 대상문서이다. (을설) 농어촌 지역개발기금 사업자금대여와 관련하여 작성하는 농어촌 지역개발기금사업자금대여 기본약정서는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5호 의 권리의 설정.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며 동 차용금증서는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이다. (사유) ○ 동 약정서의 본문에서 “대여금에 대한 채권.채무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약정을 체결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대여약정 기간내에서 기금관리자(갑)가 지금대여자(을)에 대한 대여 한도액을 정하고 실제로 대여금액은 대여금신청서와 차용금증서에 의하여 대여토록 하고 있음. (기본약정서 제2조, 제5조 참조) ○ 또한 동 약정서의 제6조(대여조건), 제8조(기간의 계산), 제9조(대여금의 구분계리), 제12조(관계법규의 준수), 제13조(약정의 수정 또는 해석), 제14조(자료제출), 제15조(효력발생과 종료) 및 제16조(관할법원)등은 계약 당사자인 갑과 을의 권리등에 대한 기본적인 분쟁등에 대하여 기재한 것이며, 별도 대여시 차용금증서를 징구하므로 동 약정서는 인지세법상 권리의 설정 및 변경에 관한 증서이다. ○ 동 차용금증서는 대여금액으로 차용금액이 확정되어 있으며 차용함을 확약하고 있으므로 인지세법상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이다. (병설) 농어촌 지역개발기금 사업자금대여와 관련하여 작성하는 농어촌 지역개발기금 사업자금 대여기본약정서는 인지세법 기본통칙 2-5-1...3의 기본계약서에 해당되고, 동 기금 사업자금 차용금증서는 인지세법 기본통칙 2-5-2...3의 보완문서에 해당된다. (사유) ○ 동 약정서에는 계속적인 대여거래를 지속하기 위하여 대여 당사자간에 거래의 목적을 특정하고 대여한도(제2조), 대여조건(제6조), 대여기간(제8조), 대금결제 등 원리금상환(제7조), 기타 채권 채무관계(본문 제12조, 제13조)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약정하고 있음.(약정서에 대여한도 금액이 있더라도 기본계약서의 성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사료됨.) ○ 또한 동 기금의 차용금증서는 동 약정서에 있는 한도금액을 구체적으로 대여코자하는 금액을 기재함으로서 기본계약의 내용을 보완하여 과세대상 금액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보완문서에 해당함. ○ 따라서 동 약정서는 인지세법 기본통칙 2-5-1...3의 기본 계약서이고, 동차용금증서는 동법 기본통칙 2-5-2...3의 보완문서이다. (본회의견)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질의2) 질의1 내용과 관련하여 기금관리자인 농협중앙회(갑)가 축협중앙회(또는 수협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 : 을)등에 동 기금을 대여하면서 “을”로부터 징구하는 서류중 농어촌 지역개발기금 사업자금 대여 기본약정서와 동 차용금증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내용은 질의1의 “을”설과 같음. (사유) 내용은 질의1의 “을”설 사유와 같음. (을설) 내용은 질의1의 “병”설과 같음. (사유) 내용은 질의1의 “병”설 사유와 같음. (본회의견)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