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인당시에는 계약서 1통마다 50원만을 납부하고 등기신청 시 제출하는 검인계약서는 그 기재금액에 따른 세액을 추가 납부하는 것이며 사본이더라도 원본과 같은 효용이 있는 것은 과세문서이며 계약당사자 이외의 자에게 제출하는 사본으로서 그 용도를 명시한 것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부동산의 매매계약서(겸인계약서) 자체는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조 제1항 제25호의 증서로서 과세되고, 그 소유권이전 등기시 제출하는 매매계약서(과거에는 매도증서)를 같은법조항 제1호의 증서로서 과세하는 것이므로 겸인당시에는 계약서 1통마다 50원만을 납부하고 등기신청시 제출하는 겸인계약서는 그 기재금액에 따른 세액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본이라 하더라도 원본과 동등한 효옹이 있는 것은 과세문서인 것이나 계약당사자 이외의 자(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등)에게 제출하는 사본으로서 그 용도를 명시한 것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대법원규칙 제1조제2항에 의거 겸인신청자는 계약서의 원본과 그 사본 2통을 제출토록 되어 있는 바, 계약서 원본은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1호
의 부동산의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등기신청시 기재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므로 겸인신청시 인지를 첨부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사본 2통은 시장, 군수가 1통을 보관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1통을 송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25호
에 의한 인지세액 50원에 상당하는 인지를 별도로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귀청의 의견을 조속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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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시행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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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제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