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도급금액 변경계약서에 총액을 기재한 경우 인지세 납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26
도급금액 변경계약서에 총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총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증액되는 금액 또는 감액되는 금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증액 또는 감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귀문 1 및 2의 경우, 인지세는 과세문서 작성시 그 작성 통수마다 과세하면서 계급정액세 해당문서 (법 제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는 그 기재금액에 따라 세액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도급금액 변경계약서에 총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총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증액되는 금액 또는 감액되는 금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증액 또는 감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귀문 3의 경우, 인지세 기본통칙 2-5-5는 기본계약서의 보완문서에 대한 세액납부방법을 나타낸 것으로서 현행 세법상 1통의 문서에 대한 최고세액이 15만원이므로 이를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취지이지, 변경계약서 작성시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와는 별개의 사안인 것입니다. | [ 회 신 ] | | 3. 귀문 4의 경우, 부동산매매계약서(겸인 계약서) 자체는 일단 법 제1조 제1항 제25호(세액 50원)의 단순정액세 문서로 과세하고, 그중 소유권 이전 등기시 등기소에 제출하는 매매계약서(과거에는 매도증서)를 같은법조 제1호의 계급정액세 문서로 과세하는 것이오니 착오없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건설회사에서는 건축주와 시공자간에 설계변경등으로 인한 계약변경이 빈번하게 발생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는 인지세의 적용금액을 알고자하는 바입니다. 건설회사의 변경 도급계약서를 기준한 인지세를 기준하여 해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인지세법 기본통칙 1-4-1...1[양도에 관한 증서에 있어서 기재금액의 의의]에 서술되어진 변경금액의 기재 방법에 따라서 동일금액 변경이라도 인지세의 변화가 있는지 여부 ex) 당초 계약금액 1억원 (인지세 \150,000 기납부) 가) 변경 계약금액 1억5천만원(총액 기재) 나) 변경 계약금액 5천만원(증액분만 기재) 위 가) 나) 항에서와 같이 동일건이면서 표기상의 차이로 인지세의 차이여부. 2) 변경 계약금액이 감액 되었을때의 인지세 적용금액 3) 인지세법 기본통칙 2-5-5...3[계약서의 보완문서에 대한 납부방법]에 나타나 있는표에 의하면 금액변경으로 인하여 세액이 증가되지만 총 변경계약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였을 경우 세액이 추가부담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러한 해석방법의 적용 4) 다음은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관련사항입니다. 질의 요지 : 인지세법상의 적용방법 모순점. 가) 인지세법 제1조 (과세문서및 세율)에 의거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인지세 납부세액을 기준함(금액에 따른 인지세) 나) 인지세법 제1조 제25항 을 적용, 시행세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50의 인지세 납부 * 상기 가)나)에서와 같이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 있어 어느항목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판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해석상의 차이가 있다면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기본통칙 2-5-5 ○ 인지세법 제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