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의 신규 등록 또는 명의이전신고 등은 1대마다 소유권 이전등록을 필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인지세 납부방법은 중기 1대마다 그 양도증서에 표기한 금액에 따른 세액 상당액을 납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중기의 신규등록 또는 명의이전신고 등은 중기관리법 제3조․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대마다 소유권 이전등록을 필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인지세 납부방법은 중기 1대마다 그 양도증서(중기제작 양도증)에 표기한 금액에 따른 세액 상당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중기 45대를 대당 4,000,000원씩으로 정하여 총액 180,000,000원에 다른 회사에 양도하기로 하고 양도증서는 한건 서류에 이 중기의 명세를 함께 써 넣었는데 이때 수입인지를
인지세법 1조
에 의하여 150,000원 붙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대당 4,000,000원에 대한 수입인지 5,500원에 45대를 승한 금액 247,500원이 수입인지를 붙치는 것이 옳은지 알고저 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중기관리법 제3조
○ 중기관리법 제4조
○ 중기관리법 시행령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