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인지세법

보증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1.15
보증서'는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에 갈음하여 이행을 하기 위한 종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30호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이며, 보증한도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50원을 납부함
[회신] 귀 문의 “보증서”는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에 갈음하여 이행을 하기 위한 종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30호에 해당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이며 보증한도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50원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이 재직중인 회사에서 별첨의 보증서 서식을 사용하고자 하는 바 동 서식의 내용이 인지세법에 규정한 과세 문서로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보증금액의 한도금액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인지세가 변동되는지 여부 또 동 보증서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등을 유권해석 하시어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30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