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인지세법

도급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구매시 인지세 납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1.05
도급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그 구매가격이 소액으로 계약서 작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고 단지 학교 내부의 결재서류인 지출결의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문의 지출결의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인지세 납부에 대한 질의에 대한 국세청 회신 내용에 따르면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2조 에 정한 도급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그 구매가격이 소액으로 계약서 작성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고 단지 학교내부의 결재서류인 지출결의서를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에 규정한 재산권의 창설 및 승인을 증명하는 문서로 볼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하였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