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그 구매가격이 소액으로 계약서 작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고 단지 학교 내부의 결재서류인 지출결의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문의 지출결의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인지세 납부에 대한 질의에 대한 국세청 회신 내용에 따르면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2조
에 정한 도급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그 구매가격이 소액으로 계약서 작성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고 단지 학교내부의 결재서류인 지출결의서를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에 규정한 재산권의 창설 및 승인을 증명하는 문서로 볼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