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위하여 작성되는 증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4.0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위하여 기재금액이 없이 작성되는 상속ㆍ증여ㆍ명의신탁해지 등에 관한 증서는 기재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최저금액을 당해 증서의 기재금액으로 보는 것임
[회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위하여 기재금애기 없이 작성되는 상속․증여․명의신탁해지 등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게기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조 제2항 단서유정에 의하여 같은 법조 제1항 제1호의 최저금액을 당해 증서의 기재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인지세법 (1991.12.27개정법 시행 전)제1조 제1항 1호 및 동시행규칙 3조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시 기재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바 증서 상에 기재금액이 없는 상속, 증여, 명의신탁해지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시에는 동법 제1조 제2항 단서의 기재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동조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최저기재금액을 당해증서의 기재금액으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과시시가표준액으로 인지세를 산출하여 납부하여야 할 것인지 귀청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나.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22호 의 신탁에 관한 증서에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 시 작성되는 명의신탁해지증서가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 인지세법 제1조 제2항 ○ 인지세법 기본통칙 4-17-1…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