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인지세 과세문서에 법정세액보다 인지를 과다 첩부・소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하더라도 환급 불가능함
전 문
[회신]
인지세 과세문서에 법정세액보다 인지를 과다 첩부․소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하더라도 환급 불가능하다.
상세내용
인지세 과세문서에 법정세액보다 인지를 과다 첩부・소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하더라도 환급 불가능함
인지세 과세문서에 법정세액보다 인지를 과다 첩부․소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하더라도 환급 불가능하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