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가 배타적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프로그램 복제판매권 공급계약서]는 무체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저작자가 배타적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귀문의 [프로그램 복제판매권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무체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 인지세법의 적용]
1) ○○○가 방송한 방송저작물의 비디오 복제판매권을 일정한 지역내 일정한 기간동안 특정한 사람에게 지정하고
2) 계약내용을 원본테입을 일정기간 빌려주고 지정한자가 가정용 비디오테입으로 복사하여 일반가정에 공급하는 것이며 별첨한 계약서 서식으로 계약을 맺을때 인지세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3) 갑설 :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1호
의 사용대차로 보아야 한다.
[사유] 단지 계약기간동안 원본테입을 사용수익할 수 있지만 계약이므로
을설 :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사유] 계약에 계약대가가 표현되어 있으므로 금액에 해당하는 계급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질의2 : 인지세법의 문구해석]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ㆍ광업권ㆍ무체 재산권 또는 영업의 양도에 관한 증서」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선박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광업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
무체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
영업의 양도에 관한 증서」로 해석되는것이 아닌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