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기존 채무에 대한 채무인수약정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21
기존 채무에 대한 채무인수약정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이며 이때의 인지세는 동 약정서상의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인지(1만원)를 첨부하여야 함
[회신] 기존 채무에 대한 채무인수약정서는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의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이며 이때의 인지세는 동 약정서상의 기재금액 (귀 예시의 경우 9,950,000원)에 상당하는 인지(1만원)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채권자(갑)인 한국○○은행이 채무자(을)의 소유인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금 13,000,000 원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필한후 금 10,000,000원을 미영주택자금으로 대출한후 금전 소비대차 증서로 차용약정서를 (을)이 발행하고 동 약정서에 정부수입인지 10,000원을 첨부한후 위 차용금의 상환기일전에 (을)이 위 담보된 부동산을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후 (을)이 (갑)에 대하여 부담할 잔존채무를 (병)이 면책적채무인수를 하고 동 면책적채무인수계약에 기하여 (갑)과 (병)이 근저당권 변경동기를 하고저하는바 위 면책적채무인수계약서에 첨부하는 인지액에 대하여 다음과같은 (갑), (을), (병)설이 있는바 이를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양을 별첨했음) (갑설) 당초 구채무자인 (을)이 (갑)으로부터 융자받을시 차용약정서가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기재금액 10,000,000원으로써 인지 10,000원을 첨부하였음으로 위채무인수약정서는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5호 에 의거 50원의 인지를 첨부한다. (을설) 위 면책적채무인수 계약서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에 해당하는것임으로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기재금액을 당초 대출금액음 10,000,000원으로 보아 이에 해당하는 10,000원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병설) 위 면책적채무인수 계약서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임으로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채권최고액이 금 13,000,000원을 기재금액으로보아 인지세법 제1조 제1항제2호 에 의거 금 13,000,000원에 해당하는 22,500원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