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의 작성은 2인일 경우 2통을 작성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이며 1통만 작성하고 상대방이 확인한 사본을 보관할 경우 그 사본도 인지세 과세대상임
전 문
[회신]
○○공사 하도급 계약은 사법(私法)상 계약이므로 당해 계약서 작성통수에 관하여 국가에서 강제하는 일은 없으나 계약서의 작성은 계약 불이행시 주장할 수 있는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서로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가 2인일 경우 2통을 작성하여 서로 보관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이다. 계약서를 1통만 작성하고 어느 일방이 상대방이 확인한 사본을 보관할 경우 그 사본도 계약서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다만, 세무서 등 관공서에 제출하는 계약서 사본에 용도를 명기(세무서 제출용 등)한 것은 과세문서로 보지 않는다.
상세내용
계약서의 작성은 2인일 경우 2통을 작성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이며 1통만 작성하고 상대방이 확인한 사본을 보관할 경우 그 사본도 인지세 과세대상임
○○공사 하도급 계약은 사법(私法)상 계약이므로 당해 계약서 작성통수에 관하여 국가에서 강제하는 일은 없으나 계약서의 작성은 계약 불이행시 주장할 수 있는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서로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가 2인일 경우 2통을 작성하여 서로 보관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이다. 계약서를 1통만 작성하고 어느 일방이 상대방이 확인한 사본을 보관할 경우 그 사본도 계약서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다만, 세무서 등 관공서에 제출하는 계약서 사본에 용도를 명기(세무서 제출용 등)한 것은 과세문서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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