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계약서가 농지개량사업과 관련하여 작성되거나 농지조성사업에 관련하여 작성되는 경우에는 인지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문의 시공계약서가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개량사업과 관련하여 작성되거나 농지확대개발촉진법 또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조성사업에 관련하여 작성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7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종합건설업체로서 군청에서 발주한 농촌근대화를 촉진게함을 목적으로 하는 1) 경지정리 사업 2) 농촌소득원 도로 건설공사 3) 농지개발사업(간척사업)의 시공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인지세를 납부하고 있는바, 위 항들의 인지세 면세 여부와 관련 법규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