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인지세 과세문서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7.11.28
각서, 협정서, 승락사항 등 계약 성립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서류가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귀문 1의 각서, 협정서, 승락사항 등 계약 성립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서류가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2. 귀문 2의 경우, 귀하가 비치하고 있는 서류가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에 정한 계약의 성립 서류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인지세법상 과세 대상인 계약문서에 해당되는지 여부와는 판단기준을 달리하는 별개의 문제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공사 ○○광업소 이○○의 “청구서에 대한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1987.10.19) 질의에 대하여 국세청 소비22641-2265호(1987.10.31)로 구매계약서의 작성이 없이 물품을 구입 한 후 판매자 일방이작성한 “대금지불청구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닌 것으로 회답을 받았습니다만, 나. 추신하여 질의하고자 함. 다. 질의내용 (1) 정부투자기관에서 물품구매과정에 있어 구매계약서의 작성 없이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의 성립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비치하였을 때 인지세 과세문서의 해당여부 (2)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 제149조(계약서의 작성) 제3항을 보면 다음 각 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 : 계약금액 300만원 제조 또는 공사 계약에 있어서는 5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의 성립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비치하여야한다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가령 물품구매 과정에서 계약서도 작성 없이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3종류의 서류 중 1종의 서류도 징구하지 않고 구매자 일방이 주문서 또는 전화로 물품납품 요청하여 의상구입한 후 납품서, 거래명세서와 함께 “대금지불청구서” 1종만을 비치하였을 때, 회계규정상 계약의 성립의 서류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