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공제금대출거래 추가약정서는 당초 약정한 상환기간에서 그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일부상환 여부에 관계없이 권리의 변경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되며 대출한도금액이 증액되어 추가로 작성되는 문서는 그 증액에 따라 상당하는 인지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문의 추가약정서는 당초 약정한 상환기간에서 그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일부상환 여부에 관계없이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5호 권리의 변경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되며 대출한도금액이 증액되어 추가로 작성되는 문서는 그증액에따라 상당하는 인지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공제계약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제금대출거래약정서()에 의거 공제금대출을 실행하고, 대출거래약정기간내에 차주로부터 차주명의 및 금액의 변경없이 공제금대출거래 추가약적서()만 청구하고 대출거래기간만을 변경할 경우 공제공대출거래 추가약정서()에는
인지세법 제1조 제25호
의 규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해도 되는지 여부
나. 차주의 명의변경없이 대출거래기간 및 대출거래금액(증액하는 금액만 기재)을 변경하는 경우에 공제금대출 거래추가약정서()에는 인지세기본통칙 1-4-5...1(변경계약서에 계약금액에 증감액만을 기재한 경우는 증감액)에 의하여 이지세를 납부해도 되는지 여부
(참고) 공제금대출거래약정서()에는 기재된 금액에 대하여 인지세를 납부하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