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도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음.
전 문
[회신]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도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학교법인 혹은 사립학교(초,중,고, 대학 포함)와 건설회사간에 도급공사 계약체결시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자 인지를 점용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의 서무계장은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는 인지세 납부의무가 없다 하는데,
가.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는 인지세 납부의무가 없다.
나.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는 인지세 납부의무가 있다.
어느것이 맞는 것인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4조
【비과세문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