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근저당권설정시 채무자를 새로운 소유자로 변경하는 채무인수약정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임
전 문
[회신]
주택은행의 융자금잔액이 450만원(등기부상 채권최고액 650만원)이 있는 APT를 매수하고 다시 근저당권설정시 채무자를 새로운 소유자로 변경하는 채무인수약정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임.
상세내용
근저당권설정시 채무자를 새로운 소유자로 변경하는 채무인수약정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임
주택은행의 융자금잔액이 450만원(등기부상 채권최고액 650만원)이 있는 APT를 매수하고 다시 근저당권설정시 채무자를 새로운 소유자로 변경하는 채무인수약정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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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