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992년 12월 04일 질의건에 대하여는 국세청 소비 22642-1694(1992.11.12)호에 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소비 22642-1694, 1992.11.12
※ 간세 1235-85, 1975,01.24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당행이 취득한 담보권의 목적물인 부동산(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그 제3취득자를 당행의 차주(채무자)로 변경하기 위하여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하는 바, 이러한 채무인수계약은 당초 대출계약(소비대차계약)의 내용과 그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동일한 채무 내용이 인수인에게 이전되는 데에 불과하고 채무인수계약에 의하여 당초 계약과는 별개의 새로운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동 계약의 증서인 채무인수계약서는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
의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조 동항 제25호 권리의 설정ㆍ이전 및 변경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문서로서 인지세를 납부함이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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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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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