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과 지출 결의서”는 계약조건에 해당하는 승낙사항이 있고 당해 승낙사항에 대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것이므로, 그 대상조건에 따라 도급에 관한 증서 또는 동산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인 것임.
전 문
[회신]
귀문의 “구입과 지출 결의서”는 계약조건에 해당하는 승낙사항이 있고 당해 승낙사항에 대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것이므로, 그 대상조건에 따라 도급에 관한 증서 또는 동산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인 것임.(인지세 기본총칙 1-3-7...1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사립학교에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회계업무에 있어서 도급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적은 물품을 구매할 경우 별도로 계약하지 아니하고 별지 첨부된 “구입과 지출결의서”상에 계약이 이루어 질때에 인지를 붙여야 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기본통칙 1-3-7...1 【지출결의서의 취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