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의 기한연장 변경약정서는 권리의 변경에 관한 증서로 보아 단순정액세 (50원)가 적용되어야 함.
전 문
[회신]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5호의 『권리의 변경에 관한 증서』로 보아 단순정액세 (50원)가 적용되어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여신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신기술사업금융회가로서, 1년 만기의 어음재출을 취급할 시 어음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당초 계약기간 내에 채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 당사는 통상 채무자로부터 당초 대출금 중 일부 금액을 상환 받은 후 잔액에 대하서만 기한 연장하는 변경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동 변경약정서에는 기한 연장하는 금액(일부 상환 받은 후의 잔액), 이산연장도니 만기일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있는 바, 동 변경약정서에 적용되어야 할 인제세가 다음 중 어느 것인지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
의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보아 계급정액세가 적용되어야 함.
나.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5호
의 『권리의 변경에 관한 증서』로 보아 단순정액세 (50원)가 적용되어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 기본통칙 1-3-8…1
○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