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크레디트카드 입회신청서는 현금서비스에 대한 특약 없이 회원으로서의 권리의무관계를 약정하는 것이므로 권리의 설정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여 50원을 첩부하며, 연대보증인이 기재되는 경우에는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에도 해당하므로 50원을 추가 납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 문의 크레디트카드 입회신청서는 현금서비스에 대한 특약이 없이 회원으로서의 권리의무관계를 약정하는 것이므로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5호 권리의 설정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여 50원을 첩부하여야 함. 다만, 연대보증인의 보증사항이 기재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항 제30호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에도 해당하므로 50원을 추가 납부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 신용카드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접수하는 별첨의 입회신청서가 과세문서에 해당됨은 알고 있으나 첩부할 인지세액에 대하여 질의함.
가. 본인 회원만 기재된 입회신청서(무보증 신청서)의 경우 인지첨부액
나. 본인 입회 및 연대보증인란이 기재된 입회신청서(보증인 입보시)의 경우 인지 첨부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