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접수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는 위임장은 재산권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는 증서이므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며, 당해 문서에 기재된 작성명의인(위임자)이 납세의무자임
전 문
[회신]
귀문의 「위임장」은 재산권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는 증서이므로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하며, 당해 문서에 기재된 작성명의인(위임자)이 납세의무자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아파트 분양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이외의 제3자가 대리신청시 본인의 아파트 청약접수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징구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위임장에 인지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아파트 청약시 본인이외의 제3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제3자로 간주함)가 대리신청시 단순히 청약접수하는 사실행위를 위임하는 위임장을 청구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17호
에 의거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