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단순한 예금 채권에 관한 사실변경신고의 인지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2.11
금융기관의 단순사실에 따른 신고서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채무보증 책임을 지우는 경우 과세문서인 채무보증에 과한 증서임
[회신] 귀문의 「각종 신고 및 의뢰서」는 과세대상이 아니니 채무보증책임을 지우는 경우 이는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30호 과세문서인 채무보증에 과한 증서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재 각 금융기관에서 고객들이 각종사고신고서, 즉 통장분실, 인감분실, 비밀번호 변경신고, 카드분실신고 등 각종신고는 예금 또는 채권들의 변경, 이전 설정신고등이 아닌 단순한 예금채권에 관한 사실변경신고입니다. 인지세법 제1조 “과세문서 및 세율 제1항 제25호, 제26호에 의거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에 관한 증서와 추인 또는 승인에 관한 증서인 경우에는 50원의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금융기관의 단순사실에 따른 신고서에 대하여도 과세가 해당하는지의 유무를 회신하여 주신가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30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