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식양도 계약서와 주식양도증서의 경우 납부하여야할 인지세액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04
주식양도 계약서와 주식양도증서는 유가증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로서 각각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회신] 귀문의 "주식양도 계약서"와 "주식양도증서"는 공히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유가증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로서 각각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개인간에 양수.도함에 있어서 후일에 증거를 명백히 하고자 양도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2부 작성 양 수도쌍방이 각 1부씩 갖고, 주식양도증서(주식의 종류,1주의 금액,양도금액등 기재) 1부를 작성하여 양수자가 보관할 경우, 나. 위 두 종류의 문서에 대한 성격및 납부하여야할 인지세액에 대해 질의함. (갑설) - 매매계약서, 주식양도증서를 유가증권 양도에 관한 증서로 하여 각각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한다. (을설) - 매매계약서는 권리의 이전에 관한 증서로 50원을, 주식양도증서를 유가증권 양도에 관한 증서로 하여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지세로 납부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