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의 현금납부표시방법은 인쇄에 의한 방법 또는 납부계기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종전의 표시방법은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인지세의 현금납부표시방법은 현행 인지세법 제8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상 인쇄에 의한 방법 또는 납부계기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종전의 표시방법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행은 자동차 할부금대출과 관련하여 (주)○○,(주)○○자동차 및 (주)○○자동차서비스를 통해 자동차를 할부 매입하려는 개인들에게 할부자금을 대출해주고 있으며, 이에 관련하여 각 대출금액에 해당하는 모든 대출약정서에 “인지 붙힘”방법으로 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인지세를 “인지세 현금납부”방법으로 인지세를 일괄 납부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전기한 국세청 훈령 제1124호에 의거 현행 방법에 의한 현금납부를 승인할 수 없다는 통보를 ○○세무서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행은 아래와 같은 현실적 근거에 의해 기존의 방법대로 인지세를 현금으로 일괄 납부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실 것을 청합니다.
아 래
-은행의 대출약정서는 주권, 채권, 수익증권,보험증권 등과 같이 일련번호로 보관할 수 없는 은행의 소정 양식이며 약정서상의 약정금액을 표시하고 인감날인을 한 연후에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 서류이므로 미리 작성수량을 예상하여 인쇄를 할 수 있는 성질의 문서가 아닙니다.
-인지세의 기본개념으로 보아 세력은 대출금액에 따라 정해지며 그것이 불특정다수의 대출수요자로부터의 대출에 응한 은행이 약정에 관련한 인지세액을 대납해주는 세금으로 당행이 먼저 선납할 경우 선납 예상액의 추후 일치 여부와 화계상의 선납금 처리가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당행은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니 인지세 납부계기에 의한 현금납입 둘 중 어느것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당행의 인지세 현금 납입 승인신청서는 별첨과 같이 각 대출자의 명세가 같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세금 누락의 염려가 없으며 혹 검증이 필요할 경우 일련 번호 순으로 서류가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검증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만일, 당행의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당행은 어쩔수 없이 각 약정서에 “인지 붙힘 방식”으로 인지세 납부에 갈음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방법은 당행의 불필요한 인력 낭비는 물론이려니와, 해당인지 발행 비용 또한 불필요한 국고의 낭비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러한 사례는 당행뿐만 아니라, 기타 금융기관에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지세의 정당한 납부를 유도하려는 당 훈령의 취지에 부합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저희 같은 금융기관의 기존 인지세 납부 방법인 “납부명세서를 첨부한 현금납부 방법”이 적법하도록 귀 부의 선처를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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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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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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