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보증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다시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2.10.21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를 보증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문서의 작성으로 보아 인지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와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는 별개의 과세문서로서 각 문서에 대한 인지세는 각각 당해 문서의 작성시에 시행되고 있는 인지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고 현행 인지세법상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는 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및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열거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은 증서를 보증기간 연장등의 사유로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문서의 작성으로 보아 인지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자금 운용의 목적으로 ○○생명에서 1억을 차입하고 중소기업을 보증회사로 하여 오고 있었습니다. 1992년 01월에 차입하여 1994년 01월의 상환할 예정이며 3개월에 한번 이자 납부와 보증의 기한연장을 하게 되는데(단:기한만 07월-10월(3개월)다른 조항은 같음) 1992년 07월 01일 부로 인지세법이 개정되어 질이코져 합니다. ---참 고--- 구 인지세법 법1조 1항 38호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50원 신 인지세법 법3조 1항 19호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1만원 신 인지세법 법 3조 1항 10호 계속적, 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00원 신 인지세법 시행령 7조 1항 과세문서의 판단과 구분 <갑 설> 이 법이 1992년 07월 01일 시행이므로 대출은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한 50원이다. <을 설> 3개월에 한번씩 1만원의 인지를 연장할때마다 붙여야 한다. <병 설> 07월 이후 개시하는 첫 연장시만 1만원의 인지를 붙이고 그 후에는 300원인지를 붙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9호 【】 ○ 인지세법 시행령 제6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