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보증에 관한 증서를 보증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문서의 작성으로 보아 인지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와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는 별개의 과세문서로서 각 문서에 대한 인지세는 각각 당해 문서의 작성시에 시행되고 있는 인지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고 현행 인지세법상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는 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및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열거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은 증서를 보증기간 연장등의 사유로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문서의 작성으로 보아 인지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자금 운용의 목적으로 ○○생명에서 1억을 차입하고 중소기업을 보증회사로 하여 오고 있었습니다. 1992년 01월에 차입하여 1994년 01월의 상환할 예정이며 3개월에 한번 이자 납부와 보증의 기한연장을 하게 되는데(단:기한만 07월-10월(3개월)다른 조항은 같음) 1992년 07월 01일 부로 인지세법이 개정되어 질이코져 합니다.
---참 고---
구
인지세법
법1조 1항 38호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50원
신
인지세법
법3조 1항 19호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1만원
신
인지세법
법 3조 1항 10호 계속적, 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00원
신
인지세법 시행령 7조 1항
과세문서의 판단과 구분
<갑 설> 이 법이 1992년 07월 01일 시행이므로 대출은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한 50원이다.
<을 설> 3개월에 한번씩 1만원의 인지를 연장할때마다 붙여야 한다.
<병 설> 07월 이후 개시하는 첫 연장시만 1만원의 인지를 붙이고 그 후에는 300원인지를 붙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9호
【】
○
인지세법 시행령 제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