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공급을 위한 매매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고 비료판매를 위한 대리점계약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함
전 문
[회신]
1. 현행 인지세법상 귀문의 비료 공급을 위한 매매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고 비료판매를 위한 대리점계Dir서는 같은법 제3조 제1항 제10호 및 시행령 제5조 제5호 소정의 과세문서에 해당하며
2. 현행 인지세법 시행일 이전인 1992년 06월 30일까지 작성된 문서에 대하여는 구 인지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비료제조업체에 근무하는 실무자로서 업무수행에 따른 의문점을 해결코자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회사는 비료판매에 따른 물품공급계약을 ○○중앙회,○○중앙회및 ○○조합등과 체결하고 있는데 그 계약서는 비료매매계약서로서 1992년 06월 30일까지는 개정전 인지세법에 따라 기재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계약일 경우에는 15만원에 해당되는 인지를 첨부했습니다. 그런데 1992년 07월 01일자로 인지세법이 개정되어 인지세의 인상, 과세대상의 변경으로 인하여 첨부해야할 인지금액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질의1]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키 위하여 저희회사는 비료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이 계약서는 개정전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5호
의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된다고 보고 기재금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5만원에 해당되는 인지를 첨부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992년 07월 01일부터 시행된 동법 제3조제1항 제6호(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의하여 등록등을 요하는 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에 의하면 비료매매계약서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며(왜냐하면 비료는 대체가능한 동산이므로), 따라서 인지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생각이 맞는지 여부와 만일 틀린다면 틀리는 이유와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질의2]
저희 회사는 또한 비료판매에 따른 계약을 대리점과 체결할 때, 계약서(거래약정서)를 작성하여 1부씩 보관하고 있는바, 동 계약서는 개정전 인지세법상 제1조제1항25호(권리의 설정,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증서)에 해당된다고 보아(왜냐하면 동계약서는 대리점과의 거래약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거래약정서이므로)50원에 해당되는 인지를 첨부해 왔는데 개정된 동법 제3조 1항 10호(계속적, 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면 200원에 해당되는 인지를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 또한 저희회사는 (기본)계약서외에 사안에 따라서 추가약정도 체결하고 있는데, 동 추가약정서는 상기계약서와 별개의 과세문서로 취급하여 300원의 인지를 별도로 첨부하여야 하는지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와 근거가 되는 조문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질의3]
덧붙여서 질의사항은 전부 1992년 07월 0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일 경우에 첨부해야 하는 인지세액에 관한 것이므로 1992년 06월 30일까지의 계약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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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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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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