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계약서가 여러 통 작성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계약서 1통만 과세되고 나머지 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님
전 문
[회신]
부동산(아파트․상가) 분양계약서가 여러통 작성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그 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는 계약서 1통이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어 인지세가 과세되나 나머지 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 토지매매계약서도 마찬가지임.
상세내용
부동산 분양계약서가 여러 통 작성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계약서 1통만 과세되고 나머지 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님
부동산(아파트․상가) 분양계약서가 여러통 작성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그 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는 계약서 1통이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어 인지세가 과세되나 나머지 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 토지매매계약서도 마찬가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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