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문의 경우 증권저축통장은 인지세법 제1조 제16항에 의거하여 또한 증권저축 가입신청서는 인지세법 제1조 제25항에 의거하여 수입인지를 각각 첨부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증권거래법 제50조
및 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증권사가 증권저축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저축사가 계좌 개설시 ○○투자증권(이하 당사)에서는
인지세법 제1조 제16항
(예금 또는 적금통장) 및 제25항 (권리의 설정,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증서)에 의거 증권저축통장 및 가입신청서상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지세법 제1조제25항
의 법조문 해석에 있어 아래와 같은 설이 분분하여 업무처리시 상당한 고충이 따르고 있으니 올바른 지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증권저축통장은
인지세법 제1조제16항
에 의거하여 또한 증권저축 가입신청서는
인지세법 제1조제25항
에 의거하여 수입인지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을설: 증권저축 통장은
인지세법 제1조제16항
에 의거 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하나 증권저축 가입신청서는 통장을 발급받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입인지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1조 제16항
○
인지세법 제1조 제2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