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증권저축통장과 증권저축가입신청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1.20
증권저축통장과 증권저축 가입신청서는 수입인지를 각각 첨부하여야 함.
[회신] 귀문의 경우 증권저축통장은 인지세법 제1조 제16항에 의거하여 또한 증권저축 가입신청서는 인지세법 제1조 제25항에 의거하여 수입인지를 각각 첨부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증권거래법 제50조 및 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증권사가 증권저축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저축사가 계좌 개설시 ○○투자증권(이하 당사)에서는 인지세법 제1조 제16항 (예금 또는 적금통장) 및 제25항 (권리의 설정,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증서)에 의거 증권저축통장 및 가입신청서상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지세법 제1조제25항 의 법조문 해석에 있어 아래와 같은 설이 분분하여 업무처리시 상당한 고충이 따르고 있으니 올바른 지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증권저축통장은 인지세법 제1조제16항 에 의거하여 또한 증권저축 가입신청서는 인지세법 제1조제25항 에 의거하여 수입인지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을설: 증권저축 통장은 인지세법 제1조제16항 에 의거 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하나 증권저축 가입신청서는 통장을 발급받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입인지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1조 제16항 ○ 인지세법 제1조 제2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