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문의 “떡갈잎 생산공급계약서” 및 “송이물량공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산림청장의 사용제한고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품목을 수집공급하고 있어온바, 수요자와의 공급절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의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의 여부와 동계약서가 과세문서일 경우 개정법률 제3조 제1항의 과세문서중 어느 항목으로 분류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
| 문서명칭 | 계약의주된내용 | 비고 |
| 1. 멍개(떡갈)잎 생산공급 계약서 | ○ 대일 수출용 멍개잎 및 떡갈잎을 조합구성원으로 하여금 (채취)토록 하여 동품목을 수요업체(수출업체)에 공급하고 있는바 이때 공급량과 공급단가, 총금액 등을 명시하고 공급절차와 대금납부방법등을 명시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생산결과에 따라 최종 수량과 금액이 추후 결정되어 당초 계약량과 금액이 차이가 생할 수 있습니다. | |
| 2. 송이물량공급 계약서 | ○ 산원주민(산림계원)이 채취한 송이를 생산지역 산림조합 송이공판장에 출하토록 하여 등급별로 선별 공개경쟁입찰 방법으로 수요업체(수출업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수요자와는 입찰 공급방법. 대금정산 방법등을 명시한 계약을 체결하며 생산지역 산림조합 송이공판장에서 소정의 공급절차에 의하여 공급받은 실수량을 계약량으로 확정 정산토록 약정하고 있어 기재금액이 명시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금정산을 보증키 위한 보증금(증서)를 예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