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보상금등 청구권한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위임장의 인지세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1.11.07
보상금등 청구권한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위임장은 50원의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회신] 귀문의 경우 위임장은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17호 규정의 위임장이므로 50원의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사항 전국 또는 도단위 행사나 교육에 참석하는 새마을지도자등, 개개인에게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일비와 수당(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함에 있어, 회계부서에서 이를 개개인으로부터 청구를 받아 지급하기가 지극히 어려우므로 주무부서의 관계공무원이 이들의 보상금등 청구권한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위임장을 첨부하여 보상금등을 청구하였을 경우 동 위임장에 수입인지를 첨용,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지의 여부 나. 질의요지 (갑설) 동 위임장은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17호 규정의 위임장이므로 50원의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을설) 동 위임장은 인지세법 제4조제2호 규정의 증서에 해당되므로 인지세의 비과세대상이다. 다. 질의자 의견 및 이유 (1) 의견 :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 이유 : 주무부서의 관계공무원은 동 행사나 교육에 참석하는 새마을지도자등의 참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이들을 안내하여야 하는 책임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지세법 제4조제2호 에서 규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써 직무상 작성한 하나의 증서이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17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