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시장생산방법에 의해 제조 판매되는 물품의 계약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8.17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매매계약서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외상대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인지세가 과세되나 단순히 외상대금을 회수할 때 작성하는 문서는 과세문서가 아님.
[회신]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매매계약서는 통산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여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외상대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여 인지세가 과세되나 단순히 외상대금을 회수할 때 작성하는 문서는 과세문서가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이 있는 ○○○ (○○○)을 ○○하여 농협, 수협, 축협, 대한적십자사, 학교, 관고서또는 일반 슈퍼마켓등에 ○○을하는 업체로서 ○○○○○○ 또는 ○○○○의 회수시 ○○○의 ○○○○및 적용기준 (예, 동산양도, 소비대차등)을 알고자합니다. 1) 상기 관공서 또는 기관과의 거래시 납품또는 수금에 관한 계약체결은 동산양도의 관한증서로 보는지의 여부 2) 동산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된 법에따라 인지세의 과세해당 여부 3) 동산의 양도로 보지않을 경우 어느 부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