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고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때 작성하는 문서의 인지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0.26
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라 함은 국고은행이나 국고대리점에서 국고금을 취급할 때 작성되는 문서를 뜻하는 것임. 따라서 국고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때 작성하는 문서는 비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인지세법 제4조 제3호에 규정하는 「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라 함은 국고은행이나 국고대리점에서 국고금을 취급할 때 작성되는 문서를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고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때 작성하는 문서는 비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관련근거 가. 전쟁기념사업회법 (법률 제4076호 / 1988. 12. 31) 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378호 / 1986. 12. 31) 2. 당 사업회는 전쟁기념관 건립추진을 위하여 상기 법률근거에 의거 설립되어, 전액 국고보조를 받는 비영리법인으로써 국고보조금의 집행을 정부 예산회계법 및 동 시행령등 정부관련법규를 준용토록 회계규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3. 예산집행에 따른 계약문서등 인지세법에 의한 과세문서 작성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 의 내 용 - 당 사업회에서 집행하는 예산은 전액 국고금임으로 계약문서 작성시 인지세법에 의한 납세의무는 인지세법 제4조 3항 (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통장 또는 장부등)의 규정을 적용, 계약문서 작성시 당 사업회 보관문서에 대하여는 비과세문서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4조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