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계약금액이 명시되지 아니한 계약서의 인지세의 납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9.09.12
문서작성시 수량, 가격, 기간 중 어느 조건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후일 거래를 실현하는 때 거래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 당해계약서는 기본계약서로서 최저 세액 10원을 납부하고, 보완문서를 작성하는 때 그에 상당하는 세액을 납부하는 것임.
[회신] 1. 문서 작성시 수량, 가격, 기간중 어느조건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후일 거래를 실현하는 때에 비로서 거래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의 당해계약서는 기본 계약서로서 최저 세액 10원을 납부하고 보완문서를 작성하는 때에 그에 상당하는 세액을 납부하는 것임. 2. 귀문의 지출결의서가 인지세 기본통칙 1-3-7...1에 해당하는 지출결의서인 때에는 보완문서에 해당하고 계약서의 보완문서에 대한 납부방법은 기본통칙 2-5-5...3를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전기사업법 제49조 의 규정에 의거 ○○공사 부산지사, 당소간에 자가용 전기 공작물 보안 대행 계약을(별첨 ○○공사 제정 계약서 참조) 체결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공사가 제정한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나 계약금액이 명시되지 않으므로 ○○공사는 본 계약서를 일반 문서로 간주하여 수입인지 10원권을 첨부한다는 견해이며 나. 당소에서 ○○공사에 매월 지급되는 보안대행수수료(32,010원) 영수분에 대하여도 계약당시에 수입인지 10원이 첨부됐으므로 별도의 인지세를 납부할 수 없다는 견해이나 장소의 견해는 ○ 계약서상에 계약기간이나 계약금액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본 계약서를 일반 문서로 간주하여 수입인지 10원권을 첨부한다는 견해에는 동의할 수 있으나 매월 지급 되는 보안 대행 수수료 32,010원을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는 지출결의서에는 기재금액에 상응하는 인지세를 납부하거나 ○ 매월 납부가 곤란하다면, 당초 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 계약금액을 명시하여 그 기재금액에 상응하는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 ○○공사의 주장과 같이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으므로써 인지세 부과근거를 은폐하는 결과로 판단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기본통칙 1-3-7…1 【지출결의서의 취급】 ○ 기본통칙 2-5-5…3 【계약서의 보완문서에 대한 납부방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