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에 의한 인지세 면제대상이 아님.
전 문
[회신]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에 의한 인지세 면제대상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도로, 구거, 하천, 유지, 제방 등 공공용지로 사용키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였는 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원인증서로 매도인이 발급한 매도증서, 매매계약서 또는 영수증 등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인지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