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하도급계약서

사건번호 선고일 1992.08.17
건설원도급계약서와 이에 따른 하도급계약서는 각각 별개의 과세문서이므로 각 작성자가 작성통수마다 인지세를 별도로 계산하여 납부함
[회신] 건설원도급계약서와 이에 따른 하도급계약서는 각각 별개의 과세문서이므로 각 작성자가 작성통수마다 기재금액에 따라 인지세를 별도로 계산하여 각각 납부한다. 상세내용 건설원도급계약서와 이에 따른 하도급계약서는 각각 별개의 과세문서이므로 각 작성자가 작성통수마다 인지세를 별도로 계산하여 납부함 건설원도급계약서와 이에 따른 하도급계약서는 각각 별개의 과세문서이므로 각 작성자가 작성통수마다 기재금액에 따라 인지세를 별도로 계산하여 각각 납부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