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증여・공유물분할계약시 기재금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2.08.17
부동산의 증여계약서・공유물분할계약서의 기재금액은 당해 부동산의 가액이 아니라 그 이전의 대가가 되는 금액임
[회신] 부동산의 증여계약서․공유물분할계약서의 기재금액은 당해 부동산의 가액이 아니라 그 이전의 대가가 되는 금액이며 이전의 대가가 없을 경우에는 기재금액이 “0”이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다. 상세내용 부동산의 증여계약서・공유물분할계약서의 기재금액은 당해 부동산의 가액이 아니라 그 이전의 대가가 되는 금액임 부동산의 증여계약서․공유물분할계약서의 기재금액은 당해 부동산의 가액이 아니라 그 이전의 대가가 되는 금액이며 이전의 대가가 없을 경우에는 기재금액이 “0”이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