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예산회계법상 장기건설도급공사 기재금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2.08.17
장기건설공사계약시 총공사금액과 함께 당해연도 공사계약금액을 부기하는 경우 공사계약서에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보아 납부하는 것임
[회신]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장기건설공사계약시 총공사금액과 계약대상자를 결정한 후 매년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공사계약서에 총공사금액과 함께 당해연도 공사계약금액을 부기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약서에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차후년도에 작성되는 것에는 인지첩부가 생략된다. 상세내용 장기건설공사계약시 총공사금액과 함께 당해연도 공사계약금액을 부기하는 경우 공사계약서에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보아 납부하는 것임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장기건설공사계약시 총공사금액과 계약대상자를 결정한 후 매년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공사계약서에 총공사금액과 함께 당해연도 공사계약금액을 부기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약서에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차후년도에 작성되는 것에는 인지첩부가 생략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