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기본계약서와 보완문서에 의한 재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2.08.17
법률자문 용역의 자문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자문료를 지급하는 경우 법률자문용역계약서에 인지를 첩부하고, 자문료 지급시 작성되는 문서에 누적적으로 인지를 첩부함
[회신] 법률자문용역계약서(기본계약서)에는 용역의 제공범위와 용역단가만을 약정하고 자문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자문료를 지급하는 경우 인지세의 납부방법은 위 법률자문용역계약서에는 인지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인지를 첩부하고, 자문료 지급시 작성되는 문서(보완문서)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누적적으로 인지를 첩부한다. 상세내용 법률자문 용역의 자문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자문료를 지급하는 경우 법률자문용역계약서에 인지를 첩부하고, 자문료 지급시 작성되는 문서에 누적적으로 인지를 첩부함 법률자문용역계약서(기본계약서)에는 용역의 제공범위와 용역단가만을 약정하고 자문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자문료를 지급하는 경우 인지세의 납부방법은 위 법률자문용역계약서에는 인지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인지를 첩부하고, 자문료 지급시 작성되는 문서(보완문서)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누적적으로 인지를 첩부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