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인지세의 외화환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9.08.30
대고객 외국환 매입율(계약서 작성시 전신환으로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전신환 매입율. 현찰로 받기고 약정한 경우에는 현찰 매입율)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사안은 대고객 외국환 매입율(계약서 작성시 전신환으로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전신환 매입율. 현찰로 받기고 약정한 경우에는 현찰 매입율)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인지세법 제1조 제3항 에 보면 “증서에 외국화폐로서 수량 또는 금액을 기재한 때에는 내국화폐로 환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외국화폐를 내국화폐로 환산하는 방법은 어떤것인지요. ○ 현재 환산하는 방법은 전신환 매입, 매도율 현찰매입, 매도율 집중기준율 장부가격 등 다양하므로 혼동이 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외화의 환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