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공사계약서에 공사계약금액과 함께 총 공사금액을 부기 시 인지세 납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2.08.12
장기계속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입찰과 낙찰에 의하여 총 공사금액과 그 계약대상자를 결정 후 공사계약서에 당해 연도 공사계약금액과 함께 총 공사금액을 부기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서에 부기된 총 공사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임
[회신] 장기계속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입찰과 낙찰에 의하여 총공사금액과 그 계약대상자를 결정한 후 매년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계약서에 당해연도 공사계약금액과 함께 총공사금액을 부기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약서에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시설공사 계약체결시 장기계속공사는 총공사금액으로 입찰하여 낙찰자가 결정되나 공사는 수년에걸쳐 수행되며 매년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약을 체결하는바, 계약서상에 총공사부기금액과 당해연도 계약금액을 구분 기재하여 계약체결시 첫째 : 1992.07.01 이후 신규 장기계속공사에 대하여 총공사부기기금액과 당해연도 계약금액중 어느것을 기준으로 인지세를 납부하는지 여부 둘째 : 1992.07.01 이전에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일 경우 1992.07.01 이후에 본공사의 5차 계약을 체결할시 1992.07.01 이전에 계약되어 4차까지 납부한 인지세액의 누계가 35만원을 초과하였을경우에는 5차계약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시행령 제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