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문서의 복사본에 계약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서명날인 등의 표시가 없으면 과세문서로 취급하지 아니하므로 인쇄된 인지세 현금납부증 난을 보이지 않도록 지우든지 삭선을 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한 것임
전 문
[회신]
과세문서의 복사본에 계약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서명날인 등의 표시가 없으면 과세문서로 취급하지 아니하므로 인쇄된 인지세 현금납부증난을 보이지 않도록 지우든지 삭선을 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전산양식 (폼) 일체를 제조 생산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기술개발에 계속적인 연구로 보다 양질의 제품생산에 전직원이 혼연 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하여 국가 산업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져 진력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2. 질의 내용
가. ○○화재해상보험(주) 회사로부터 적하증권 (52,500조)을 제작 의뢰받아 생산 과정에서 1조 4매중 원본(표지) 1매만이 인지세 현금 납부증이 인쇄 되어야 하나 첨부된 복사본 3매에도 모두 인쇄되어 ○○화재해상보험 (주) 측에서는 제작 의뢰된 원안과 상이함을 이유로 재 제작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나. 당사에서는 ○○화재해상보험(주) 측에 기 생산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한 바, 인지세 납부는 1조 4매중 원본 1매만이 납부하고 있음으로 복사본 3매에는 인쇄되지 않아야 될 사항이 인쇄되었기에 이에 대하여 관할세무서 협조가 이루어져야만이 사용할 수 있다하여 관할세무서 소비세 계 담당관께 구두 질의한 결과, 최초는 복사본 3매 모두 사용할 수 없다고 하여 누차 내용을 설명한 결과, 복사본 3매에 인쇄된 인지세 현금납부증 난을 보이지 않도록 지우든지, 삭선하여야만 사용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 첨부된 적하증권은 지질이 NCR 용지로서 정밀하게 제작된 제품으로 복사본 3매를 분리하여 삭선 또는 지우기 작업을 할 시 사용불가품이 됨으로 이의 작업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3. 위2항 질의 내용을 검토하시어 중소기업의 발전 및 소비절약 측면에서 기 제작된 제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