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8.25
계속적 거래를 위한 임가공계약서상에 수량ㆍ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계약당시 거래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급에 관한 기본 계약서가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과 같이 계속적 거래를 위한 임가공계약서상에 수량ㆍ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계약당시 거래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급에 관한 기본 계약서가 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사례의 계약서는 기본 계약서에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기본통칙 2-5-1-3(기본 계약서의 의의) 기본 계약서라 함은 주로 계속적인 거래를 하기 위한 계약 당사간에 거래의 목적물을 특정하고 수량ㆍ가격ㆍ기간ㆍ대금 결재 방법 기타 채권ㆍ채무 관계등을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약정 함에 있어서 문서의 작성시에 수량ㆍ가격ㆍ기간 중 어느 조건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후일 거래를 실현하는 때에 비로서 거래금액(기재금액)을 산출 할 수 있는 경우의 당해 계약서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 계약서(임가공 계약서)에 목적물을 특정하고 기간ㆍ대금 결재 방법 기타 채권ㆍ채무 관계등은 구체적으로 약정되어 있으나, 수량ㆍ가격만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후일 보완문서인 수출용 쉐타 제편 가공의뢰서 작성시 거래 금액(기재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기본 계약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질의 2] 질의 1를 기본계약서로 볼 수 있다면, 다음과 같이 임가공 계약을 체결 했 을때 기본 계약서로서의 문제점이 있는지요. 임가공 계약서 (갑) ○○○ (을) ○○○ 상기 위탁주 (○○○)을 (갑)이라 칭하고 수탁주(○○○)을 (을)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수출품 쉐타 임가공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 위탁품의 표시는 별도 양식인 수출용 쉐타 제편 가공 의뢰서에 표시된 내용에 따라 쉐타를 제편 가공하여 (갑)에게 납품한다. 제2조 :.(갑)은 제1조에 명시된 수출용 쉐타 제편 가공을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수락한다. 제3조 : (가공품의 검사) (을)은 별첨 수출용 쉐타 제편 가공 의뢰서에 의하여 납품전 검사를 실시하여 제 조건에 일치한 가공품을 (갑)에게 납품하고 (갑)은 이를 재검사하여 합격품은 인수하고 불합격품은 (을)에게 반송한다. 제4조 : (반송품의 처리) 반송품은 (을)의 책임 하에 납기 내에 보완납품하고 만약 보완 납품이 불가능 할때의 당해물품의 시가에 10%를 가산하여 (을)은 (갑)에게 배상해야 한다. 제5조 : (임가공료 지불) 임가공료는 (을)이 가공품을 납품 완료한 후 청구하면 청구일로부터 ( )일 이내에 결재한다. 제6조 : (가공조건) (갑)은 (을)에게 가공을 위탁할 때 임가공 내용 외에 필요한 사항을 의뢰서, 견본 등 서류와 물품등으로 가공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제7조 : (유용 및 전용 금지) (을)은 (갑)이 제공한 가공용 자재의 분실 도는 임의 유출하거나 타목적에 전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한 (갑)의 손실에 대하여는 (을)이 배상함은 물론 (갑)의 어떠한 제재에도 응해야 한다. 제8조 : (납기ㆍ품질의 엄수) (을)은 (을)의 귀칙 사유로 인한 납기 지연이나 품질의 기준 미달에도 (갑)의 손해 배상 청구가 있을 때는 (을)은 그 손실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납기 지연은 면책된다.) 제9조 : (갑)의 귀책 사유로 (을)에게 현저한 손실(자재 공급의 지연 기타 가공 조건의 작업 진행중 변동 등)을 주었을 때 (을)은 (갑)에게 그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일때는 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제10조 : 본 계약 기간은 0000년 00월 00일 까지로 하며 쌍방 합의 하에 계약 기간을 연장 할수도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