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연간 납품예정금액에 의한 계약서 작성시 인지세액

사건번호 선고일 1989.08.25
단가ㆍ연간 납품예정수량에 의거 연간 납품예정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시 일시에 연간 납품예정금액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 사안과 같이 단가ㆍ연간 납품예정수량에 의거 연간 납품예정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시 일시에 연간 납품예정금액에 대한 인지세를 (질의 사안에서 240,000,000원에 대한 150,000원) 납부하여야 함. 그러므로 귀 질의 사안에서 수요기관의 주장이나 납품자의 주장은 공히 타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물품을 아래와 같이 연간 단가계약에 의거 물품을 납품함에 있어서 | 품 명 | 단 가 | 년간납품예정량 | 년간납품예정금액 | | A | 600원 | 400,000 | 240,000,000 | ○ 위의 경우 인지세법에 의거 계약의 내용이 단가계약 이므로 단가금액에 의거 계약서에 100원의 인지를 첨부하고, 1회 8,000만원 납품시 70,000원 인지첨부, 2회 8,000만원 납품시 70,000원 인지를 첨부하고 3회 5,000만원 납품시 40,000원 인지를 첨부토록 요구하고 있음. 이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