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금액의 변경에 따라 인지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 납부할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 영 시행일 전에 작성한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을 이 영 시행일 이후에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의 계산은 동 영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기재금액의 변경에 따라 인지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 납부할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 영 시행일 전에 작성한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을 이 영 시행일 이후에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의 계산은 동 영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귀문 <사례1>의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으며 <사례2>의 경우에는 6만원을 추가 납부하여야함.
1. 질의내용 요약
○ 1992.07.01.이전 계약금액이 여러번 변경되어 변경될 때마다 인지를 첩부하였는바, 1992.07.01.이후 계약금액을 다시 변경하는 경우
인지세법시행령
부칙 제3항의 "세액에 관한 경과조치"와 관련하여 아래 사례(1), (2)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람.
<사례1>
| 구분 | 1992.7.1.전변경계약시 | 1992.7.1.이후변경계약 |
| 기재금액 | 세액 | 기재금액 | 세액 |
| 본계약 1차 2차 3차 | 10억원 11억원 12억원 | 150,000 150,000 150,000 | 13억원 | |
| | 계 | 450,000 | | |
<사례2>
| 1992.7.1.전변경계약시 | 1992.7.1.이후변경계약 |
| 기재금액 | 세액 | 기재금액 | 세액 |
| 1억원이하 1억원초과증액시 1억원이하 | 70,000 150,000 70,000 | 10억원이상 증액시 | |
| 계 | 290,000 | |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12조